코로나 우려, 음식점 · 제과점 일회용품 허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대상은 국내 · 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 지하철 역 내 카페, 식당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다. 또한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시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한시적 허용이 가능토록 했다. 관련 업소들은 정부가 신종코로나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해제할 때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환경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11개구에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강서구와 은평구, 마포 · 중구 · 용산 · 강남 · 영등포 · 동대문 · 중랑 · 성동구가 대상이다. 서울시에 이어 충북 충주와 청주시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