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국내 밀산업 키우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 (2020.04)
비앤씨월드 [
2020-04-02 15:45:00 ]
국내 밀산업 키우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 ‘밀산업 육성법’의 위임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이 2월 25일 공포 후 2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규정,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 · 유통 단지 지정 등이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밀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밀 제분업ㆍ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밀ㆍ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밀산업종사자로 정했다. 이러한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해 앞으로 적합한 교육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령은 교육 훈련 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을 제시하고 밀 산업 육성과 수급 ·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 · 방법 · 시기 · 내용을 구체화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밀의 이용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밀 · 밀가루 · 밀 가공품의 수출 촉진을 지원하고, 밀 생산 · 유통 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밀 생산 · 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