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약처, 국제 기준 따른 ‘설탕 무첨가’ 기준 마련 (2021.03)
관리자 [
2021-03-09 17:05:5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 기준을 신설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무첨가 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신설된 법령에 따르면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 젤리, 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말린 과일 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등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식품업계는 마케팅 활용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업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정이 미비한 점을 수정 · 보완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