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의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총 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 · 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업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대비 5년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서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다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된다.
긴급 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10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년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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