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빵 · 떡 등 HACCP 필수 업체, 기간 유예 (202112)
관리자 [
2021-11-30 10:32:40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과자 · 캔디류, 빵류 ·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 · 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 ·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을 제조 · 가공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2018년 개정 이후 올해 12월 이전까지 연매출 1억 이상, 6인 이상인 업체에만 의무 적용되었으나 12월부터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들 영업자가 기한 내 HACCP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면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해 행정 처분(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영업 정지)을 받게 된다.
단, 식약처는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영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을 1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서류 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의무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HACCP 의무 대상 식품제조 · 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