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점 · 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 규제 (202202)
관리자 [
2022-02-08 09:44:57 ]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월 30일 발표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및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업종과 점포 규모에 따라 일회용 봉투 사용 및 무상 제공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음식 포장ㆍ배달을 포함해 음식점ㆍ주점업과 33㎡를 초과하는 도 · 소매업 전체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소규모 가게와 전통시장 내 상점 등 33㎡ 이하 도 · 소매업은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