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역 상권 입점 제한 (202204)
관리자 [
2022-04-04 13:18:04 ]
4월 28일부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쇠퇴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에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되면 연 매출이 일정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 매장이나 단란 및 유흥 주점, 대형 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업종이 해당 구역 내에서 입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이 출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심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직영점을 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맹점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