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12월로 연장 (202207)
관리자 [
2022-07-26 14:23:48 ]
지난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적 · 경제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 시 반환해주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 음료 · 제과제빵 · 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 일회용 컵 소각 때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