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공중 이용 시설에도 휠체어용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 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은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에서 90㎝로 넓어진다. 다만 기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 · 개축 · 재축하는 소규모 공중 이용 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법상 슈퍼마켓 ·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이용원 · 미용원, 목욕장,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